두성산업.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두성산업과 자회사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 근로시간 한도 초과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지청의 근로감독 결과 이들 사업장 근로자들은 법에 규정한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52시간제 예외 제도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더라도 주당 최대 64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는데도 일부 근로자들은 인가 기간 중에 최대 주 81시간 일했다.
이밖에 근로계약서 작성 부실, 연차유급휴가 관리 소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일부 미실시 등 노무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두성산업 적발 사항에 대해 사법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목 창원지청장은 “두성산업 사례에서 보듯이 장기간 근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산업재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지도와 근로감독을 적극 실시해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에서는 최근 세척제 성분에 의한 간 수치 이상인 급성중독 질병자가 16명 발생했다.
노동부 등의 조사 결과 이 사업장에는 제대로 된 환기 시설이 없었으며 일부 작업자는 장기간 근로, 방독마스크 미지급 등이 지적됐다.
창원 강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