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격리자, 5일·9일 오후 5시부터 ‘투표 외출’ 허용된다

확진·격리자, 5일·9일 오후 5시부터 ‘투표 외출’ 허용된다

이혜리, 고혜지 기자
입력 2022-03-02 22:42
업데이트 2022-03-0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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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투표’ 어떻게 하나

사전투표 오후 6시 전 도착해야
당일은 오후 6시~7시 30분 투표
신분증·안내 문자 등 함께 제시

확진 폭증… 시간 내 될지 우려도
일반인 발열 땐 임시기표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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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사전투표일 둘째 날인 오는 5일과 본투표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투표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확진자 등 투표관리 특별대책’에 따르면 사전투표에 나서는 확진·격리자는 5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되고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주소지 관할 아닌 곳도 가능)에 도착해야 한다. 9일에는 다른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이후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정부는 확진자와 격리자에게 사전투표·본투표 전일과 당일에 총 6차례에 걸쳐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들은 투표장에 도착하면 신분증과 함께 해당 안내 문자나 성명이 기재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 통지 문자, 혹은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후 마스크를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방역체계 전환 등에 따라 확진자 등의 투표 참여 사전 신청제는 운영하지 않는다. 방역을 위해 일반 선거인과 확진자, 격리자는 각각 동선과 임시기표소가 분리된다.

선거 당일 확진이 된 경우도 기존 격리·확진자들처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같은 방식으로 투표하면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선거 당일 확진자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이 비상연락망을 공유해 확진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반 유권자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하면 된다. 다만 당일 발열(37.5도 이상)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다만 최근 확진자(0시 기준 재택 치료자 82만 678명)가 폭증하면서 제한시간 안에 투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확진·격리자가 사전투표일(5일)은 오후 6시, 본투표일(9일)은 오후 7시 30분까지만 투표장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받아 시간 제한 없이 투표할 수 있다”며 “인원에 따라 기표소 수량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혜리 기자
고혜지 기자
2022-03-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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