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전 10% 인센티브가 탐나서 꿀꺽하다 덜미

탐나는전 10% 인센티브가 탐나서 꿀꺽하다 덜미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3-02 14:05
업데이트 2022-03-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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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10% 인센티브에 눈이 멀어 부정 유통한 가맹점주들이 덜미를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2월 한 달간 총 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탐나는전은 물품 구입 대가로 사용해야 하는데 환전 자격이 주어지는 등록된 가맹점주들이 10% 인센티브를 노린 불법 환전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가맹점주 A씨는 자신의 돈을 줘서 가족, 지인, 동료를 통해 종이화폐 탐나는 전을 구매하게 한 뒤 하루 이틀 있다가 금융기관을 오가며 환전해 10% 할인 금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가맹점 지위를 악용해 수백만원의 차익을 남긴 가맹점주도 있었다.

도는 지난달 11일부터 탐나는전 가맹점 월 기본 환전한도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자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단속 인원을 기존 3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전통시장 및 방문판매업체 등 유통관리가 취약한 현장을 중심으로 방문 안내와 함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가족·직원·지인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 환전 ▲물품·서비스가액보다 과다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등 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부당이득 255만원을 환수하고 2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이득환수 ▲가맹점 등록취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당이득액 3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또는 부정유통 적발 횟수가 2회인 가맹점은 등록 취소 후 6개월간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부당이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부정유통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는 1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탐나는전의 건전한 유통을 방해하는 부정유통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와 이용자 모두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탐나는전은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이달부터 1인당 할인 구매 한도를 기존 한달 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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