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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처방 그친 성범죄·성차별 대책… 성소수자 이슈, 沈 외엔 무관심 [대선공약 대해부 <⑤·끝> 젠더·환경]

단기처방 그친 성범죄·성차별 대책… 성소수자 이슈, 沈 외엔 무관심 [대선공약 대해부 <⑤·끝> 젠더·환경]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2-28 17:48
업데이트 2022-03-01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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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인 젠더 공약

李, 임신중지 건보 등 권리 증진
尹 ‘성비 공시제’ 기업 참여 한계
安, 출산·양육 외 젠더공약 부실
沈, 세대·대상별 맞춤 정책 촘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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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은 성범죄 엄벌과 채용 성차별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적극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았다. 성소수자 인권 문제나 가족구성권 확립에 대해서는 무관심에 가깝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출산·육아 지원을 넘어 현대적 피임 시술, 임신중지 의료행위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 증진에 방점을 뒀다. 1인가구의 돌봄·의료·장례 영역에 ‘연대관계등록제’ 도입을 꾀한 것은 가족구성권 보장에서 한 발짝 나아간 행보로 보인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적 체류 정책 폐지, 이주여성 중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류 보장처럼 대선 국면에서 소외된 이주여성들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격차 해소 계획 수립’도 내놨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이 많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집에도 ‘양성평등’ 분야는 있다. 윤 후보는 채용·근로·퇴직 등 노동의 전 단계를 통틀어 성비를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을 주장한다. 그러나 500인 이상 기업부터 자발적 참여 유도, 공시 시스템 개발·보급 외의 유인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한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로 출국금지 요청 가능한 양육비 채무 기준 완화,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성범죄·스토킹 대책으로는 ‘원스톱 피해자 솔루션 센터’와 지자체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마련 등을 앞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후보들 가운데 젠더 공약이 가장 부실하다. 주로 출산·양육 지원에 초점을 맞춰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시군구에 설립, 아동 수 대비 70%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을 얘기했다. 군 내 성폭력 및 인권 전담기구 설치를 주장하는 안 후보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 군 내의 각종 범죄를 근절하고 군 내 성폭력 및 인권 전담기구를 설치해 각종 폭력 사건을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30’, ‘5060’ 등 세대별 맞춤형 여성 정책을 촘촘하게 내놨다.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말하며 가해자 처벌 강화와 함께 성적자기결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기성교육 제도화 등을 함께 언급했다. 채용 성차별 문제에는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기업별 성평등담당관 선출, 노사 간 단체 교섭 시 성평등 교섭 의무화 등 강제성을 띠는 조치들을 더했다. ‘5060’ 여성들에게 사별 후 배우자 계속 거주권 확립, 1인 1연금 지원 등 노후의 안정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성소수자 이슈에는 심 후보를 제외한 모두가 소극적이다. 28일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각 후보에게 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의사를 묻자 심 후보만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일부 추진’이라고 답했고, 안 후보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폐지와 성소수자 권리 지지에 대한 공개 표명에는 ‘추진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만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부분의 젠더 공약에 단기 처방만 있을 뿐 구조적인 접근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는 “후보들이 채용 성차별, 아이 돌봄에서 이어지는 여성들의 고용 단절이 성별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보지 못하고 단편적인 해법만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젠더 폭력과 관련해서는 가해자 처벌 강화만 얘기하는데, 실제 젠더 폭력이 작동하는 구조적 현실은 간과하고 일부 후보는 피해자 지원 컨트롤타워로서 여가부 역할을 지우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2022-03-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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