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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표현과 사라지는 기억들 [클로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표현과 사라지는 기억들 [클로저]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2-27 10:33
업데이트 2022-02-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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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103주년, 아직도 답답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광복 77주년·삼일절 103주년…여전한 문제들
복잡한 한반도 정세 대처, 우리 모두의 과제
미얀마(버마)·중국·일본 오키나와 등 사진 기록에 남아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왼쪽), 노무 강제 징용 동원자 증거를 형상화한 모형(오른쪽)이다. 사진은 천안 독립기념관. 강민혜 기자.
미얀마(버마)·중국·일본 오키나와 등 사진 기록에 남아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왼쪽), 노무 강제 징용 동원자 증거를 형상화한 모형(오른쪽)이다. 사진은 천안 독립기념관. 강민혜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기사를 쓸 때 가장 난감한 경우는 따옴표 관련한 건입니다. ‘위안부’는 영어로 ‘comfort women’으로 변역됩니다. ‘위안을 주는 여성들’이라니. 일제 치하 한국에서 강제 징용됐던 여성, 남성들을 생각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또한 ‘정신대’라는 말 역시 일본군이 지칭하는 누군가 무엇을 솔선수범해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그 누구도 당시 솔선수범해 일본 천황을 위해 ‘위안부’ 피해자가 되진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난감한 표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왜 따옴표가 붙는지를 이해하면 기사 쓰기 시 첫 줄에 따옴표를 썼다고 그 다음 줄부터 따옴표를 뺀다는 그 관행은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인용의 의미가 아니라는 걸 의식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으니까요. 통일성 역시 중요한 문제여서 이러한 규칙을 위한 규칙은 때로 현실 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단히 기록하며 규칙 뒤에 있던 맥락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죠. 본 기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표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돌아와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돼 반인륜적인 피해를 당한 할머니들은 아직도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여성가족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망에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족은 인적사항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했죠. 또한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후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이제 현재 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단 12명입니다. 확인된 피해자 240명 중 228명이 사과를 받지 못하고 눈을 감았고 단 12명이 살아 계십니다. 일본은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 조선인 징병제를 실시해 한국의 여성, 남성을 강제 징용했습니다. 한반도를 삼킨 것으로 모자라 중국, 미국으로 야욕을 뻗어가며 부족한 노동력, 병력을 함부로 탈취한 것입니다. 또한 노동력이라 부를 수도 없는 반인륜적 만행도 저질렀죠.

위안소의 경우는요. 1931년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고 이후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을 활용하기 전부터 만들어진 기록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 여자정신근로령은 이전부터 존재하던 일본의 만행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인 셈이죠. 군수공장에 취업을 알선할 것처럼 사람들을 모집해 속여 끌고 간 겁니다.

일본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을 따랐다고 주장합니다. 민가에 들어가 이들을 끌고 나왔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짓 공고를 내어 한국의 소년·소녀들을 속였습니다. 역사엔 증거가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모집을 일본군과 각 지역 경찰이 관여한 증거가 드러난 1938년 일본 육군 병무국 병무과의 ‘모집방법문서’, 1945년 근로정신대로 끌려간 피해자가 일본 후지코시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신분증에 적힌 ‘정신대’ 소속 신분증 등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실제 이 피해자의 소속은 ‘위안소’였거든요.

더 중요한 증거는 명백한 사실을 토대로 한 피해자의 목소리입니다. 첫 증언이 나온 것은 1991년입니다. 현대의 우리는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에 다소 익숙합니다만 그 때는 달랐습니다. 증언 자체를 창피로 여겨 삼가는 경우도 많았으며 그 때문에 일본측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끌어간 사실이 없다고 우기는 일이 지금보다 수월했죠. 주한 일본대사관이 당시 “증인이 나오면 몰라도 인정할 수 없다”고 우기기까지 했습니다. 첫 증언자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으로 일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해 8월 14일 최초로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는 후에 2017년에 이르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됐죠.

할머니의 증언은요. 결성된 199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증언의 목소리를 찾으면서 연결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피해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게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위안소’에 배치돼 서로의 존재를 몰라 ‘나만 숨기면 되는 문제’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후 용기를 낸 피해자들이 하나 둘 늘어났죠.

“내 아픔을 드러내 후세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머니가 증언의 이유로 밝힌 말입니다. 이후 피해 할머니들의 신고는 더 들어왔죠. 이전까지 광복 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소녀들은 일본군에 의해 사살되거나 돌아와서도 상처를 그저 숨기고 살아야 했던 겁니다. 물론 광복 후 1945년 1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나서기도 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된 한국부녀공제회가 쓴 명부에 ‘위안부’가 포함된 여성의 이름은 총 776명입니다. 모든 소녀들이 돌아오지 못했고요. 일부는 전쟁 포로가 되기도 했고요. 사망한 이들도 다수라는 걸 생각하면 이는 전체 피해자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죠. 또한 현재 확인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수 역시 200명대인 걸 생각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건 정말 ‘새발의 피’일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독립된 조선을 맞은 후 2022년. 이제 8월이 되면 광복 77주년이 됩니다. 그보다 앞서 3월 1일. 1919년 3월 1일 삼일절로부터 103주년이 되는 날이 다가옵니다. 고초를 겪은 용기있는 사람들, 안팎으로 독립을 도왔던 이들 덕분에 광복을 이뤘지만 시간이 흐르며 기억·증언은 사라져 갑니다.

강제 동원을 기억해야 할 이들은 일본의 반성하지 못한 이들이지만요.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 역시 잊지 말고 기록해야 합니다. 3·1운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에 ‘대혁명’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대중과 비폭력으로 전개된 전국 만세시위.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그저 ‘독립’을 외쳤던 용기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분노하되 냉정한 머리로 우리의 오늘을 위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겠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처하는 것, 모두 우리의 몫입니다.
1919년 3월 18일 경북 영덕 만세 시위를 주도한 김세영의 태극기다. 그는 평양 신학교에 입학하려 가던 중 서울 3·1운동을 목격, 고향으로 내려가 만세시위를 준비했다(왼쪽). 일제는 침략 전쟁 동원 병력이 부족하자 한국인을 군인으로 동원했다. 이를 만든 모형이다(오른쪽). 사진은 천안 독립기념관. 강민혜 기자.
1919년 3월 18일 경북 영덕 만세 시위를 주도한 김세영의 태극기다. 그는 평양 신학교에 입학하려 가던 중 서울 3·1운동을 목격, 고향으로 내려가 만세시위를 준비했다(왼쪽). 일제는 침략 전쟁 동원 병력이 부족하자 한국인을 군인으로 동원했다. 이를 만든 모형이다(오른쪽). 사진은 천안 독립기념관. 강민혜 기자.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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