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오늘 ‘쉬운뱅킹’ 출시
타행 내년 상반기까지 선보일 듯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디지털금융 가속화 추세 등에 대응해 은행권과 함께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25일부터 발효되는 지침에는 고령자 모드 신설 및 고령고객 접근성, 이용편의성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총 3개 부문 13개 원칙이 담겼다. 고령자 모드의 경우 조회·이체 등 고령자가 자주 쓰는 기능을 중심으로 직관적이고 쉽게 구성해야 한다. 은행은 해당 모드에 진입하는 경로도 최소화하고, 각 작업 단계별로도 고령자에게 충분한 시간과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모바일뱅킹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857만명으로 2019년(525만명)과 비교하면 63.1% 늘었다. 그러나 지금껏 고령자 친화적인 금융앱을 만드는 데 명확한 참고 기준이 없어 은행별로 글씨 크기 조절 기능 정도만 제공해 왔던 터라 고령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금융앱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은 지난해 10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 지침을 만들었다. IBK기업은행이 25일 ‘쉬운뱅킹’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은행들은 2023년 상반기까지 이번 지침을 반영한 고령자 대상 앱을 선보일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지침을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 뒤 평가 내용 등을 반영해 카드·증권·보험업 등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황인주 기자
2022-02-25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