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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회삿돈 빼돌려 자녀에게 대물림한 식품기업 창업주

해외로 회삿돈 빼돌려 자녀에게 대물림한 식품기업 창업주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2-22 17:00
업데이트 2022-02-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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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44명 세무조사 착수
부자탈세 혐의자 21명… 500억 이상 자산가도

외국에 설립한 유령 법인을 통해 빼돌린 자금으로 부를 축적한 뒤 자녀에게 물려준 유명 식품기업 창업주가 국세청 단속망에 걸렸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사업장을 연락사무소로 위장한 기업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국제 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자산가와 고의로 탈세를 저지른 다국적기업 등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유명 식품기업 창업주 A씨는 해외에 아무런 사업 기능이 없는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기업 내부거래를 통해 자금을 해외로 넘긴 뒤 현지에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이 돈은 A씨 자녀의 비밀계좌에 오롯이 현금으로 넘어갔다. 자녀는 이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학비를 냈다. 부동산 양도세, 현금 증여세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식음료 기업 사주 B씨도 이름뿐인 해외법인에 운영비 명목으로 자금을 넘긴 뒤 ‘비밀지갑’처럼 꺼내 썼다. 현지에서 같은 식음료 사업을 하는 아들의 사업자금으로도 사용했다. 아들은 수년간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이런 자산가의 ‘부자 탈세’ 혐의자는 총 21명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재산이 500억원 이상인 사람도 있었다. 국세청 측은 “자녀 상속·증여 목적으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탈세가 이뤄졌고, 탈루 추정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제공
국세청에 적발된 역외탈세 대상에는 국내 사업장을 숨겨 납세를 회피한 다국적 기업 13개도 포함됐다. 불공정한 자본거래 등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린 법인 10곳도 이름을 올렸다. 김동일 조사국장은 “역외탈세는 탈세 전 과정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돼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반사회적 행위”라면서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디지털세 논의 등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5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418명을 세무조사해 총 1조 6559억원의 탈루된 세금을 추징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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