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44명 세무조사 착수
부자탈세 혐의자 21명… 500억 이상 자산가도
국세청은 국제 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자산가와 고의로 탈세를 저지른 다국적기업 등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유명 식품기업 창업주 A씨는 해외에 아무런 사업 기능이 없는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기업 내부거래를 통해 자금을 해외로 넘긴 뒤 현지에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이 돈은 A씨 자녀의 비밀계좌에 오롯이 현금으로 넘어갔다. 자녀는 이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학비를 냈다. 부동산 양도세, 현금 증여세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런 자산가의 ‘부자 탈세’ 혐의자는 총 21명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재산이 500억원 이상인 사람도 있었다. 국세청 측은 “자녀 상속·증여 목적으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탈세가 이뤄졌고, 탈루 추정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최근 3년간 5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418명을 세무조사해 총 1조 6559억원의 탈루된 세금을 추징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