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헬스케어타운 전경 모습
JD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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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도가 지난달 27일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녹지제주에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회신이다.
녹지측은 원희룡 전 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이 계획대로 문을 열지 않았다며 2019년 4월17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13일 최종 승소했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제주에서 영리병원 운영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녹지측은 올해 1월 이미 병원 건물과 부지를 우리들리조트의 자회사인 디아나서울에 넘겼다. 디아나서울은 해당 건물에 비영리 병원을 유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녹지측이 영리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넘긴 지분의 50% 이상을 재차 확보하거나 도내 다른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 영리병원 운영 여부를 정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는 ‘도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3월 8일 열리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재판과 관련돼 전략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가 병원 개설 허가 조건으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다.
녹지측이 대외적으로 영리병원 추진 의지를 밝힌 속내는 새달 8일 재판 결과에 따라 파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