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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영, ‘왕따 주행‘ 논란 불복 항소

노선영, ‘왕따 주행‘ 논란 불복 항소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2-20 18:28
업데이트 2022-02-21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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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노선영
김보름 노선영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 선수와 전 국가대표 노선영 선수.
연합뉴스
이른바 ‘왕따 주행’으로 논란에 휩싸인 노선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김보름(강원도청) 선수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인정한 법원의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씨는 김씨가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황순현)에 지난 17일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든 지 하루 만이다.

이 날은 김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진짜 보내줄게. 안녕, 평창. 잘 가”라며 소회를 밝힌 날이기도 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노씨가 후배인 김씨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며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난 16일 판결했다.

노씨는 김씨를 비롯해 박지우(강원도청) 선수와 함께 지난 2018년 2월 19일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팀에서 한 팀으로 호흡을 맞췄다. 당시 김씨는 여자 팀 추월 8강에서 노씨를 상대로 ‘왕따주행’을 해 고의적으로 따돌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에서 해당 왕따주행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김씨는 큰 충격을 받고 심리치료를 받아왔다.

재판부에서도 노씨 측이 주장한 ‘왕따 주행’이 사실이 아니라고도 판단해 김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노씨의 허위 인터뷰로 피해를 입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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