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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장폐지 기로서 개선기간 6개월

신라젠, 상장폐지 기로서 개선기간 6개월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2-18 19:13
업데이트 2022-02-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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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기간 영업 계속성 등 보완해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 제공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 제공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며 바이오 대장주로 등극했던 신라젠이 상장폐지 기로에서 회생 기회를 얻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를 열고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결과는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혹은 결과 유예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었다. 시장위는 신라젠의 개선계획 이행 상황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줬다.

오는 8월 18일 개선기간이 끝나면 신라젠은 15 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들이 제출되면 거래소는 20 영업일 이내에 다시 시장위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기간엔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만약 다시 열린 시장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고 신라젠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최대 2번의 시장위가 더 열릴 수 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생겨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 해 11월 상장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지난달 18일엔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신라젠은 이번에 부여받은 개선 기간 동안 앞서 지적됐던 영업 계속성 측면 등을 보완해야 한다.

2020년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16만 5680명으로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0%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이날 시장위의 결과 발표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개선기간 부여 결과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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