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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초교 교장 ‘징역 2년‘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초교 교장 ‘징역 2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18 10:51
업데이트 2022-02-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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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 “솜방망이식 처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구속기소 된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전 교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한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  전 교장은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휴지 박스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전 교장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앞서 검찰은 A 전 교장에게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전 교장을 파면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낸 성명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교장이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낀 것은 물론이고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을 방청한 사단법인 안양여성의전화 측도 A 전 교장의 형량을 두고 “솜방망이식 처벌”이라며 “디지털 성범죄가 재생산될 수 있는 구조를 사법부가 묵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단체 소속 10여명은 이날 선고 재판이 열리기에 앞서 법원 앞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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