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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찍혀도 보상하라”…KBS화장실 몰카 개그맨의 최후

“안찍혀도 보상하라”…KBS화장실 몰카 개그맨의 최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2-17 00:24
업데이트 2022-02-1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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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대승
개그맨 박대승 KBS
실형 2년, 손해배상까지 해야
법원 “이용자들에게 배상하라”


KBS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개그맨 박대승이 화장실 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법원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여자화장실을 이용했다면 피해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간주해 몰카 설치범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가 KBS 직원들이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 박대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대승은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대승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대승과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2월 판결이 확정됐다.

박대승은 징역살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들에게 손해배상도 해줘야 한다.

재판부는 “비록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피고의 사진파일에는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진영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원고들이 가장 내밀한 사적 공간인 여성화장실 내에서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할 때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은 피고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인해 상당한 정도 노출돼 왔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대승은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는 등 총 32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하거나 불법촬영을 시도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찍거나 촬영을 시도했으며 이 같은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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