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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하락기, 금융상품 증여도 고려해 보세요[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주가 하락기, 금융상품 증여도 고려해 보세요[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2-02-16 16:50
업데이트 2022-02-17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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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하락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다. 하지만 일시적인 주가 하락은 세금 관점에서는 절세의 기회일 수 있다. 주가 하락 등으로 세법에서 정하는 금융상품 평가액이 낮아진 시점에서 증여하면,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증여세 부담이 낮아지고 향후 가격 상승 시 그 이익이 자녀의 소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증여세, 증여 당시 평가액 기준 산정

증여세 산정을 위한 첫 단계는 증여재산 평가인데 금융상품별로 평가 방법이 다르다.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증여일 전후 2개월 동안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고, 해외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에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 증여일 현재의 기준가격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다.

●향후 가격 오르면 자녀 소득으로 귀속

주식의 경우 증여 이후 주가가 많이 올랐거나 주가가 더 내려갔다면 증여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보유 중이라면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자의 계좌로 반환해 증여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반환해야 정상적인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직계존속 증여, 최대 5000만원 비과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로부터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돼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억원까지는 10%, 1억~5억원은 20%, 5억~10억원은 30%, 10억~30억원은 40%,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증여세 납부 세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납부도 해야 한다. 2022년 2월에 증여했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도 해야 한다.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의 50% 금액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수증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대신 내준 증여세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니 주의해야 한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2-0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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