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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확인 안 된 불법촬영 화장실 이용자에도 배상해야”

법원 “피해 확인 안 된 불법촬영 화장실 이용자에도 배상해야”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2-15 16:04
업데이트 2022-02-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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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이 발생한 여자 화장실을 이용했다면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KBS 직원들이 프리랜서 개그맨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직장 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박씨가 원고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피고의 사진파일에는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진 영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원고들이 가장 내밀한 사적 공간인 여성화장실 내에서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할 때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은 피고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인해 상당한 정도 노출돼 왔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에서의 소송상 주장사실 및 이에 대한 근거로서의 증거 채용은 형사재판보다 다소 완화돼 좀 더 유연하게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연구동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2021년 2월 확정됐다. 이후 KBS 여성 직원 일부는 같은 해 9월 사생활 등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금 300만원씩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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