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JDC면세점의 모습. 제주도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2차회의를 열어 문종태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 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JTO)의 지정면세점 면세 물품의 범위를 미술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화, 데생, 파스텔, 판화, 조각상 등이 면세물품에 포함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문화예술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미술품 유통활성화 방안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세계면세점 서울 명동점이 아트 스페이스 공간을 조성해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홍보하고 있는데 JDC 면세점과 JTO 면세점도 ‘제주 아트 스페이스’를 구축한다. 공항이나 중문 면세점 이용객들이 제주작가 미술품을 감상하고 실제 구매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도내 지정면세점에서도 관광객 대상으로 제주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돼 지역 미술작가들의 작품 창작 고취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제주문화예술의 섬으로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