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제공
1967년 대간첩 작전 임무 수행 및 치안 유지를 위해 전투경찰의 이름으로 창설된 의무경찰은 1982년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2013년 마지막 전투경찰이 전역하며 의무경찰이 그 임무를 이어받아 해안경계·교통·순찰 등 다방면에 걸친 치안업무 보조임무를 수행해왔다.
제주에서는 2000년 제주해안경비단이 최초로 창설돼 1300여 명에 이르는 소속 의무경찰이 임무를 맡아왔다. 하지만 2017년 의무경찰 감축·폐지계획이 국정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2019년 123의무경찰대, 2020년 121의무경찰대, 2021년 125·127·128의무경찰대가 차례대로 폐지됐다.
이 가운데 2월 14일 마지막 129의무경찰대가 폐지되면서 남은 대원 51명은 본인이 희망하는 시도청으로 발령됐다.
제주경찰은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 2020년 경찰관 해안경비대를 신설하고 지난해부터 해안경계 무인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해안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무경찰부대 폐지에 앞서 지난 11일 129의무경찰대를 방문한 고기철 제주경찰청장은 그동안 치안의 한 축을 담당한 의무경찰의 노고를 격려한 뒤 “의무경찰의 공백을 차근차근 준비해 치안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