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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사상자 낸 여천NCC 공장,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8명 사상자 낸 여천NCC 공장,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2-11 16:15
업데이트 2022-02-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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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작업자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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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
폭발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
11일 오전 9시 26분쯤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폭발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한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가 착수됐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냉각시설인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가동을 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열 교환기는 진공 상태인 내부 배관에 에틸렌 등 화학 물질이 지나가면서 냉각이 되는 구조다.

지난 10일 1차 시험가동 후 이날 2차로 내부 압력을 높여 에어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을 하며 내부에 압력을 높이던 중 폭발 충격으로 무게 1t, 길이 12m, 지름 2.5m인 열교환기 덮개가 작업자를 덮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최종상 수사부장(경무관)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61명)을 편성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받는다. 5∼49인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경찰은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하고 있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옛 한화케미칼)과 DL케미칼(옛 대림산업 화학 부문)이 나프타 분해시설(NCC)을 절반씩 지분 투자해 설립한 석유화학기업이다. 연간 수백t의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유분을 생산하며 아시아 최대 에틸렌 생산 업체로 꼽힌다.

이날 사고가 난 공장에서는 2001년에도 가스관 보수 작업 도중 수소가스가 폭발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여수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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