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분쟁’ 현재진행형 교보생명, “IPO 완주할 것”

‘풋옵션 분쟁’ 현재진행형 교보생명, “IPO 완주할 것”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2-11 12:04
수정 2022-02-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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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안진회계법인과 공모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풋옵션(투자자가 주식을 특정가격에 팔 권리) 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교보생명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교보생명 측은 강한 IPO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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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11일 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판결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풋옵션 금액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며 교보생명의 IPO 추진이 무산됐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보완된다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교보생명 측의 고발에 따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와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안진의 회계사 등 피고 5명에 대해 전원 무죄로 판결했다. 풋옵션 가치 산정을 맡았던 딜로이트안진이 어피너티에 유리하도록 가격을 무리하게 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1심 재판에서 어피너티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오면서 교보생명의 IPO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풋옵션 분쟁 자체가 상장의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 사건이 없어야 한다’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까다로운 평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까닭이다. 교보생명의 IPO 시도는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당초 교보생명 측은 패스트트랙(신속심사제도)을 신청했으나, 거래소가 기일 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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