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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 학생, 접종완료면 ‘등교’, 미접종은 ‘격리’

밀접접촉 학생, 접종완료면 ‘등교’, 미접종은 ‘격리’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2-11 10:12
업데이트 2022-02-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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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새 방역지침 제시, 상시 교실 환기해야

교육부의 새 학사운영 방안에 따르면, 밀접접촉자라도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등교 형태가 달라진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의 새 학사운영 방안에 따르면, 밀접접촉자라도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등교 형태가 달라진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3월 새 학기부터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학생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등교 형태가 달라진다. 학교는 교실 창문을 상시 개방해야 하고,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 등의 이유로 상시 환기가 어려울 때는 쉬는 시간마다 환기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을 전국 학교에 보급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한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 여부,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등교 형태가 달라진다.

우선 학생 본인이 방역 당국에서 확진자 통보를 받으면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를 중단하고 7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학생 본인이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았다면 접종 여부에 따라 등교 방식도 달라진다. 접종완료자면 7일간 수동 감시에 들어가며 등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접종자라면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등교가 중지되고 7일간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돼 재택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접종완료한 학생이라면 7일간 수동감시에 들어가며 등교할 수 있다. 반면 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면 등교를 하지 못하고 역시 7일간 재택 격리해야 한다.

학생 본인이 밀접접촉자이거나 동거인이 확진됐을 때에는 격리·감시 해제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거인이 밀접접촉자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하지 않고 등교할 수 있다. 다만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밀접접촉자 범위도 구체화했다. 예컨대 같은 교실이나 기숙사의 같은 호실, 교직원은 교무실이나 행정실 등 확진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이 접촉자로 분류된다.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2일 전부터 확진일까지 확진자와 함께 식사했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도 접촉자에 포함한다. 다만 접촉자 기준은 각 학교가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 방역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교실 창문을 상시 개방해야 한다.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 상태가 심할 때처럼 환기가 어려울 때는 최소 쉬는 시간마다 환기해야 한다.

학생들과 교직원은 등교할 때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급식 시간에는 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지정좌석제를 운영해야 한다. 급식실 외의 감염 취약 시설인 체육관에서는 함께 수업하는 학급이 2개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양치실에서는 양치 시설 개수 이상으로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에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를 확인하는 문항과 오미크론 정보를 추가하고 오는 21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에서 학교 현장에 적용될 새 방역지침을 논의하며 “학교에 전적으로 책임을 넘기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을 비롯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교총은 10일 학교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코로나 역학조사·진단검사 등은 보건당국이 맡아달라는 요구서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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