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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고’ 원청에 죄 못 묻는다는 재판부

‘김용균 사고’ 원청에 죄 못 묻는다는 재판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2-10 20:44
업데이트 2022-02-1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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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前대표 1심 무죄 논란

“근로자와 실질적 고용관계 없고
구속력 있는 지시로 보기 어려워”

‘안전조치 의무 위반’ 하청만 유죄
집행유예·벌금형뿐 실형은 ‘0’

산안법·중대재해법, 소급 안 돼
김미숙씨 “항소해서 응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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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원·하청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10일 오후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앞줄 가운데)씨와 노동계 관계자들이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서산 뉴스1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원·하청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10일 오후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앞줄 가운데)씨와 노동계 관계자들이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서산 뉴스1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사고 관련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원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중대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유족과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컨베이어벨트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로 방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형사책임은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면서 “한국서부발전(원청) 소속 근로자들의 한국발전기술(하청)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와 요청이 일상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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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는 금고 6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200시간과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200시간을 내렸다. 이 중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은 관리자는 없는 셈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8년 12월 10일 밤 11시쯤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김씨 사고는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명 ‘김용균법’)으로 이어져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졌지만 두 법 모두 소급되지 않아 이번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판결 선고 직후 김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기자회견에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다”며 “(결과를) 절대로 수긍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죽었으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 원청은 잘 몰랐다는 이유로 빠져나가고 집행유예만 받느냐”며 “항소해서 저들을 응징할 수 있도록 달려가겠다. 최후에 승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김용균재단도 “이 선고는 일하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아직도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잔인한 선고”라고 밝혔다.
서산 이천열 기자
2022-0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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