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지급‘ 남양주 직원 중징계 처분 취소 확정

‘상품권 지급‘ 남양주 직원 중징계 처분 취소 확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10 16:59
수정 2022-02-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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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선량한 공무원 죄 만든 이재명 후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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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남양주시청 전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남양주시청 전경.
지난 2020년 시장 지시로 구입한 커피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나눠준 남양주시 팀장급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도록 한 경기도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0일 남양주시와 법원에 따르면 지난 9일 법무부는 남양주시의 A팀장이 제기한 정직 처분 등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오병희 부장판사)가 지난달 25일 “A팀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을 내린 경기도의 결정은 위법·부당해 취소하라”며 원소 승소 판결한 데 대한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2020년 도내 27개 시·군에 대한 행정 실태 특별조사에서 A팀장이 시장 업무추진비로 커피 상품권 20장을 사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들에게 지급하면서 명단 외 직원에게도 나눠준 것을 확인, 공금 유용으로 판단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 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 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당시 지급 명단 공문에 ‘보건소 직원 20명’이라고 편의상 기재됐던 것이지 상품권 모두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된 만큼 징계는 부당하다면서 시와 갈등을 빚던 경기도가 보복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A팀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1년 2개월 만에 결국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법무부 지휘로 A팀장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후보는 보복 감정에 사로잡혀 선량한 공무원에게 없는 죄를 만들고 여론 재판을 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직부패 청산과 공정 감사를 공언한 경기도가 이 후보 배우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할 계획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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