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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경영 ‘4자 TV토론 금지’ 신청 기각…“국민 알 권리 침해 아냐”

법원, 허경영 ‘4자 TV토론 금지’ 신청 기각…“국민 알 권리 침해 아냐”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2-09 18:12
업데이트 2022-02-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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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다른 4개 정당의 대선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다른 4개 정당의 대선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의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4자 TV토론을 방송하면 안 된다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박병태)는 이날 “방송사들이 허 후보를 제외한 일부 후보들만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나 선거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허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허 후보는 보도전문채널 2개사인 YTN과 연합뉴스TV, 종합편성채널 4개사인 JTBC와 TV조선, 채널A, MBN을 상대로 오는 11일로 예정된 4자 후보 간 TV토론회를 실시·방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7일 법원에 제출했다.

허 후보는 자신을 제외한 TV토론회가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권,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 보장 및 개인의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 과정 등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는 선거권자들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며 “평등권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 등 허 후보가 주장하는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공정성 등을 침해하여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허 후보가 속한 국가혁명당이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 허 후보의 평균 지지율이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언급하며 “다른 후보의 지지율이나 소속 정당의 의석수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 개최 기회와 방송시간이 한정돼 있는 점과 다당제인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고려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등의 일정한 범위의 후보자로 토론회 초청자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중요한 의제에 관해 실질적으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력한 후보자들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후보가 앞서 지상파 방송을 상대로 낸 4자 토론 관련 1차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28일 같은 재판부에서 기각됐다. 허 후보는 또 지난 3일 지상파 3사의 4자 토론을 제지하기 위해 2차 가처분 신청을 했다. 역시 민사합의21부에 배당됐으나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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