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저감 성능 거짓 광고”
메르세데스벤츠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디젤 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벤츠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 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벤츠 잡지, 안내서, 홍보 책자, 보도자료 등에서 “자사 디젤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를 충족하는 성능을 갖췄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벤츠의 디젤차에는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불법 소프트웨어(SW)가 설치돼 있었고 이 불법 소프트웨어는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을 땐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운전 환경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SCR)의 성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차량의 가속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2-07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