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영장 기각 땐 법원 “범죄성립 다툼 여지有, 구속 사유 소명 부족”
이번에도 기각되면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좌초 우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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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전 10시 30분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특혜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달 25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1일 1차 영장실질심사 때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1차 청구 때와 달리 이번에는 두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24일 곽 전 의원을 재소환 조사한 뒤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따라서 이번 영장 심사에서는 추가된 혐의 입증이 얼마나 됐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추가된 뇌물죄 혐의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편의제공에 따라 받은 대가의 연장선에 있다. 1차 영장 청구 때는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무산을 막아주고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병채(32)씨를 통해 50억원(실수령 약 25억원)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됐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문화재 발굴로 인한 일정 지연을 해결해주는 등 대장동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뇌물죄를 추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난 2016년 4월 총선 당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곽 전 의원 측은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변호사 일을 해주고 받은 대가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이번 영장 재청구 결과가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만큼 또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50억 클럽 수사의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압박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결국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남은 ‘윗선’ 수사는 50억 클럽인 만큼 영장이 기각된다면 부실수사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