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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명품 마음껏 사렴. 돈은 엄마가 다 낼게”… ‘금수저’ 227명 세무조사

“아파트·명품 마음껏 사렴. 돈은 엄마가 다 낼게”… ‘금수저’ 227명 세무조사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2-03 16:17
업데이트 2022-02-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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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 증여로 세금 빼돌린 227명 조사
부모 돈으로 부동산 대출 갚고 사치생활 누려

#일용직 A씨는 명품을 사는 데 돈을 펑펑 쓰고 해외 여행을 즐기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수억원대 집도 여러 채 사들였다. A씨의 모든 신용카드 대금과 대출 상환금은 어머니가 냈다. A씨의 오빠 B씨는 어머니로부터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증여받아 세금을 탈루했다.

#스타강사의 아들 C씨는 아버지가 준 돈으로 수십억원짜리 아파트와 상가를 샀다. 이 자금은 아버지가 세금을 내지 않고 빼돌린 사업소득이었고, 돈을 넘기는 과정에서도 C씨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D씨는 해외 플랫폼 업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모두 빼돌렸다. D씨는 이 돈으로 수십억원어치 주식을 사들이고, 아들의 부동산 자금을 대신 내는 방식으로 재산을 편법 증여했다.

국세청은 3일 부모의 편법 증여로 세금을 빼돌린 연소자 227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부모 재산으로 부동산 대출을 상환하고 부모 신용카드로 사치성 소비 생활을 누린 ‘금수저 엄카족’(엄마 카드를 쓰는 자녀) 41명, 자신의 신용카드를 쓰고 고가 주택을 샀으나 소득이나 자금 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52명 등이 포함됐다.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거나 허위 차용증을 써 부동산 담보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은 사실을 숨긴 87명, 유튜버·스타강사 등 신종 호황 업종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숨긴 부모로부터 돈을 넘겨받아 재산을 불린 47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대출 증감 내역과 소득·소비패턴을 분석해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서 탈세 혐의자를 가려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일부 부유층 자녀가 재산취득, 소비 생활, 대출 상환까지 모두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는데도 교묘히 은폐되고 있다”면서 “이는 변칙적 탈루행위로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고 자산 양극화를 심화해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자산 취득과 부채 상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증여를 검증하는 체계를 더욱 정교화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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