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팬들, ‘무속인 신딸 의혹’ 제기한 최민희 경찰 고발

김건희 팬들, ‘무속인 신딸 의혹’ 제기한 최민희 경찰 고발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2-03 16:15
업데이트 2022-02-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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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팬카페 ‘건사랑’ 대표 이승환씨가 3일 서울시 마포경찰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최민희 미디어특보단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2.3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팬카페 ‘건사랑’ 대표 이승환씨가 3일 서울시 마포경찰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최민희 미디어특보단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2.3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팬을 자처하는 이들이 김씨가 무속인과 깊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단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씨 팬카페 ‘건사랑’ 대표 이승환씨는 3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단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씨는 무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김씨를 지지하는 6만 7000여명의 팬카페 회원들도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단장은 지난달 27일 TBS 라디오에서 김건희씨가 본명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이름을 바꾼 배경이 궁금하다며 “무속인 건진 법사에게 신딸이나 신아들이 여럿 있고 그중 한 명이 김건희씨가 아닌가 (추정)한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시기에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며 “최 단장은 이전에도 허위사실 유포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민주당 의원 신분이던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벌금 150만원형이 확정돼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가 지난해 말 특별 복권 조처됐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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