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
도는 오는 4일부터 ‘전라북도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토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것이다.
이 지침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 형성과정 기재, 유관부서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지역정책과 등 18개 부서에 있는 공무원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실거주 등 예외적 사유가 있어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된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이번 지침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는 오는 4일부터 ‘전라북도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토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것이다.
이 지침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 형성과정 기재, 유관부서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지역정책과 등 18개 부서에 있는 공무원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실거주 등 예외적 사유가 있어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된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이번 지침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