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상인이 밤 등 제수용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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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과 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원산지·품종·등급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상품을 포함해 모두 1068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축산물 판매업체 1086곳을 점검한 결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표기하는 등 업체 5곳에서 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뒤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 조치했다. 성수식품 제조·가공·즉석판매업체 등 440곳에서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검사 명령 미이행 등이 드러난 5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또 한과, 건어포, 견과류 등 가공식품 368건을 수거해 74건에 대해 검사를 끝냈고,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구운 땅콩 2건(중국산)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할인마트, 도매시장 등 38곳에서 수거한 농수산물 427건을 검사해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농산물 11건(621.32㎏)을 즉시 폐기했다.
서울시는 이달 30일까지 설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