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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우가 한우로…설 성수식품 위반업체 10곳 적발

육우가 한우로…설 성수식품 위반업체 10곳 적발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2-01-28 10:18
업데이트 2022-01-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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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상인이 밤 등 제수용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 17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상인이 밤 등 제수용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1564곳을 점검해 법규를 어긴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과 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원산지·품종·등급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상품을 포함해 모두 1068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축산물 판매업체 1086곳을 점검한 결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표기하는 등 업체 5곳에서 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뒤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 조치했다. 성수식품 제조·가공·즉석판매업체 등 440곳에서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검사 명령 미이행 등이 드러난 5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또 한과, 건어포, 견과류 등 가공식품 368건을 수거해 74건에 대해 검사를 끝냈고,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구운 땅콩 2건(중국산)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할인마트, 도매시장 등 38곳에서 수거한 농수산물 427건을 검사해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농산물 11건(621.32㎏)을 즉시 폐기했다.

서울시는 이달 30일까지 설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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