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쫓는 ‘트레이서팀’ 만든다

고액체납자 쫓는 ‘트레이서팀’ 만든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26 20:24
업데이트 2022-01-2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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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방청 분석팀·현장팀 가동
소상공인 320만명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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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악의적 고액 체납자와 부동산 거래 탈루 행위에 칼을 꺼내 들었다. ‘공정한 과세’를 구현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세를 미루는 방식으로 회복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2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김대지 청장은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 탈세, 부동산 거래 시 변칙적 탈세에 철저하게 대처하고,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추적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지방청에 체납 추적 분석을 전담하는 관리팀을 운영하고,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체납 추적 현장 전담반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일명 ‘트레이서팀’이다. 고액 체납자를 응징하는 국세청 직원의 활약상을 그린 드라마 ‘트레이서’에서 따온 별명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변칙적 재산 은닉에 대한 기획분석과 명단 공개자에 대한 금융분석·합동수색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탈루 행위에 대한 검증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부모찬스’로 고가 주택을 산 미성년자를 비롯해 주택·상가·빌딩 등 고가 재산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수시로 분석하는 한편 고액 채무 상환자까지 검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어디서 돈이 나서 집을 샀는지’와 함께 ‘어디서 돈이 나서 대출을 다 갚았는지’까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

국세청은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2~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한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전국 130명의 세무관서장들은 자신의 얼굴이 반영된 아바타로 가상공간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1-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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