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5/21/SSI_20210521174535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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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울신문 DB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달 프로팀과 실업팀, 학생팀 등 76개 팀 2400여명이 제주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 220여개 팀 1만4000여명이 2월까지 전지훈련을 하기로 일정을 잡은 상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방문이 어려워지자 날씨가 포근하고 이국적인 제주가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경제적 파급효과만 36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방역관리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전지훈련팀에 대해서는 사전 PCR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지만 이들은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음성 판정 증빙자료와 방역지침 준수 서약서 등을 제출해 행정시와 체육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학교 시설을 포함해 개별 및 사설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리가 되지 않아 화를 더 키웠다.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선 도는 각 행정시와 체육회, 전지훈련단에 공문을 통해 ▲사전 PCR검사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확진자 발생시 신속 보고 ▲지도 점검 강화 등 제주 체류기간 동안 전지훈련팀이 유의해야 할 주요 방역수칙을 안내했다.
관련 종목단체와 전지훈련선수단에 대한 현장 방역점검과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