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동·청소년 79명의 성착취물을 만들고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남자 n번방’의 김영준(30)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창형)는 2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48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2022-01-2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