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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요청 3일 뒤 70대, 전 남편에 살해당해···남편도 사망

신변보호 요청 3일 뒤 70대, 전 남편에 살해당해···남편도 사망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1-18 16:05
업데이트 2022-01-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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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70대 여성이 사흘 만에 전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남편은 범행 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18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2시 51분쯤 목포 시내 한 주택에서 정모(71)씨가 전처 이모(70)씨와 다투다 이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도주했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타지에 사는 아들로부터 “부모가 싸우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 남편 정씨를 용의자로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그는 이날 오후 10시 44분쯤 목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농약을 마시고 음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황혼 이혼을 했지만 이후에도 다툼이 잦았다. 두 사람의 싸움으로 경찰이 사건 2개월전인 10월에만 두 차례 출동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전 남편이 때린다. 정신병원에 그를 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적도 있지만 신변보호 요청 사흘 뒤 목 졸려 숨졌다. 이씨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조치에는 ‘112 시스템 등록’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이 있는데 스마트워치는 본인이 희망할 시에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등을 상대로 조사 했지만, 피의자가 사망한 상황이라 정확한 살해 동기는 파악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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