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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유아도 최대 월 35만원 학비 지원

외국 국적 유아도 최대 월 35만원 학비 지원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1-17 18:09
업데이트 2022-01-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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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318명 등 혜택...서울교육청 18억 7천만원 지원

어린이 자료 사진. 픽사베이 제공
어린이 자료 사진. 픽사베이 제공
올해부터 서울 지역 외국 국적 유아들도 학비를 지원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한국 국적 유아와 같은 수준으로 학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 등록이 된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다. 지원금액은 국내 유아와 동일한 공립 월 15만원(교육과정 10만 원, 방과 후 과정 5만 원), 사립 월 35만원(교육과정 28만원, 방과 후 과정 7만 원)이다.

현재 서울 지역 만 3∼5세 외국 국적 유아는 공립유치원 교육과정에 318명, 방과 후 과정에 264명이 있다.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은 366명, 방과 후 과정은 313명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에 예산 18억 7000만원을 투입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초·중·고는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 학비 무상지원을 하지만, 유치원에 재원하는 외국 국적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해 외국인 가정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비 부담을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 국적 유아의 학비 지원금 신청은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치원은 매월 또는 분기별 입금되는 지원금을 외국 국적 유아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며 유아 학비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부모가 내야 한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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