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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청년 돌봄자 ‘영 케어러’ 지원 시급하다/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자치광장] 청년 돌봄자 ‘영 케어러’ 지원 시급하다/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입력 2022-01-16 20:20
업데이트 2022-01-1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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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최근 스물두 살 청년의 간병살인 사건으로 가족을 돌보거나 부양 부담을 지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당초에는 뇌졸중 환자인 부친을 방치해 숨지게 한 패륜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와 생활고 끝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이 잇따랐다. 도움이 절실했던 이 청년에게 공적 지원은 닿지 않았다.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Young Carer)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을 간병하거나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25세 미만 청소년 또는 청년들을 말한다.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며 부모 간병의 짐을 안게 될 청년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첫아이를 낳는 부모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연로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자녀의 나이는 더 어려질 것이다. 과거에는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를 보살폈지만 이제는 한두 명이 감당해야 하므로 부담 또한 더 커진다.

이처럼 변화된 사회 속에서 부모를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영 케어러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들의 희생은 개인의 부담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영 케어러를 소년소녀가장이라 부르며 복지 대상이 아닌 일시적 관심과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해 왔다면, 앞으로는 이들의 책임을 국가와 지자체가 맡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서대문구는 가족에 대한 돌봄을 부담해야 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해 조례를 제정한다. 영 케어러를 ‘가족돌봄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조례에 이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자 관리 방안 마련, 지원 예산 편성,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한 영 케어러 발굴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정보를 토대로 9~24세 가구원이 있는 지역 내 위기 가구를 조사하고 상담과 가정 방문을 추진한다. 복지통장들은 주변에 영 케어러가 있는지 살피고 발견되면 동주민센터로 연계한다. 아울러 영 케어러에 대한 간병 및 복지 지원을 위해 현재 5개 종합병원과 실시하고 있는 ‘퇴원 환자 연계 사업’을 일반병원 및 요양병원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가족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가구의 소득 격차가 곧바로 돌봄 격차로 이어진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당사자도, 가족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영 케어러에 대한 복지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2022-01-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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