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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IT공룡 사이… 대선 길목서 속도 못 내는 ‘온플법’

소상공인과 IT공룡 사이… 대선 길목서 속도 못 내는 ‘온플법’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10 23:38
업데이트 2022-01-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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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생”외치며 규제 추진
플랫폼 사업자 “족쇄 입법 중단을”
여야는 “대선에 영향 줄라”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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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승부수를 던졌다. 신년 업무계획 첫 번째 목표를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설정한 데 이어 온라인 플랫폼 갑질에 대한 심사지침도 새로 만들며 ‘공룡’이라 불리는 그들을 규제의 울타리 안으로 데려오려고 바짝 속력을 내고 있다.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은 조성욱 위원장의 숙원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 국회 통과에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된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로부터 소상공인과 중소업체를 구하자’는 입법 취지도 고무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정위는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온플법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대선이라는 높은 ‘정치의 벽’에 가로막혀 처리가 무산됐다. 플랫폼·쇼핑몰 업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정권이 바뀌면 입법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어 공정위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10일 플랫폼경제·자율주행·인공지능 등 신기술 관련 전문가 초빙 특강을 개최했다. 강사로 나선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인터넷·정보기술(IT) 업계가 공청회를 열고 온플법 입법의 부당함을 주장해 온 것을 지켜본 공정위가 입법 당위성을 강조하는 ‘특강’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인터넷기업협회·온라인쇼핑협회 등은 온플법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온플법이라는 족쇄가 IT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플랫폼 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몬다는 이유에서다.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등과 일부 내용이 겹쳐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을 공정위가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에 최소한의 룰을 명시한 ‘상생법’이지, 플랫폼을 옥죄는 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논의 과정에서 규제 대상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중개거래액 1조원 이상으로 10배 올려 완화했다. 대상 기업은 구글·애플·이베이·네이버·카카오·쿠팡·11번가·인터파크·위메프·티몬·배달의민족·요기요·야놀자·여기어때 등 19개로 줄었다. 또 중복 규제는 조율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온플법 입법 논의가 시작된 지 2년이 다 됐으니 법은 이미 충분히 숙성된 상태라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여야는 온플법을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보고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대선 전에 처리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대선을 눈앞에 두고 여론의 장이자 캠페인의 장으로 활용되는 플랫폼 업계를 굳이 적으로 돌려세울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온플법 입법을 당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아직 온플법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대선 향방에 따라 온플법의 운명이 결정 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1-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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