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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누적 감염 1207명… 2주간 방역에 일상회복 달렸다

오미크론 누적 감염 1207명… 2주간 방역에 일상회복 달렸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1-02 20:24
업데이트 2022-01-0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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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 될 경우
월말 하루 최대 1만 4000명대 확진”

거리두기 강화는 16일까지 연장
공연장은 오후 9시까지 입장 허용
방역패스 10일부터 백화점에도
청소년 적용 한 달 늦춰 3월부터
유효기간은 접종 완료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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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거리두기 비상대책이 2주 더 연장되면서 16일까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없는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혼밥’만 가능하다. 오장환 기자
2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거리두기 비상대책이 2주 더 연장되면서 16일까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없는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혼밥’만 가능하다.
오장환 기자
코로나19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국내에 유입된 지 한 달 만에 관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2일 0시 기준 93명이 추가로 확인돼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는 1207명이 됐다. 79일 만에 1000명을 넘긴 델타 변이보다 확산세가 두 배 정도 빠르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경우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더라도 이달 말 확진자가 1만 2000~1만 4000명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수리모델링 결과를 내놨다. 오는 16일까지 2주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늦추는 동안 병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의료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833명으로, 일요일 확진자 수만 보면 5주 만에 3000명대로 내려왔다. 전국의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은 60.9%로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처음으로 60%대에 들어섰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1024명으로, 13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아직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다.

방역 당국은 이미 지역사회에 오미크론 변이가 어느 정도 퍼졌다고 보고, 국내에서도 1~2월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할 시간이 한 달 남짓 남았다는 의미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오는 16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동안 정부는 우선 병상과 치료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병상 확충에 필요한 시간을 벌려면 새해 방역의 첫 단추를 잘 꿰어 확진자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정부는 하루 1만명 규모의 확진자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치료 병상을 이달까지 6944개 정도 늘리고,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등도 하루 1만 5000명 수준까지 대응 가능하도록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 화이자사의 먹는(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이달 중순부터 들여오면서 이 치료제의 처방 기준과 배송 시스템도 곧 확정할 예정이다. 먹는 치료제는 재택치료자에게 투약이 수월하고, 중증화와 입원율을 낮춰 줄 수 있어서 방역·의료체계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라 3일부터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도 유효기간이 생긴다. 유효기간은 2차(얀센은 1차) 접종을 한 지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180일이다.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접종을 완료하고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돼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뒀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오는 3월 1일부터 도입되는 청소년 방역패스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12~17세 청소년은 3차 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현장 혼란을 감안해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에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오후 9시까지 입장을 허용하는 대신 운영시간은 밤 12시를 넘기지 못하도록 변경했다.

한편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해 의료계·종교계 인사들과 일반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최근 서울 행정법원에 방역패스 적용 중단과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2022-0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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