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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대선 투표 ‘가능’ 이석기는 ‘불가’ 이유는

박근혜는 대선 투표 ‘가능’ 이석기는 ‘불가’ 이유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2-30 11:23
업데이트 2021-12-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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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등 3094명 신년 ‘특별사면’
‘가석방’ 이석기 선거권 행사 제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석기 전 의원. 연합뉴스, 서울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이석기 전 의원. 연합뉴스, 서울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0시에 석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수형자 3094명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2017년 4월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됐고, 2039년까지 교도소에 있어야 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남은 17년 3개월의 형기를 채우지 않아도 되고, 벌금 180억원은 면제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삼성병원에 입원 중인 관계로 석방 절차 역시 병실에서 진행된다. 서울구치소 직원이 사면 효력 발생 시점에 맞춰 사면증을 교부한다. 계호 인력이 떠나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 인력이 제공된다.

반면 특별사면 대상이 발표된 지난 24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교도소에서 나왔다는 점은 같지만 선거권 행사는 할 수 없다. 이석기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내란 선동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지 8년 3개월 만에 나오게 됐다. 9년 형기 대부분을 채우고 7개월 먼저 나오게 된 셈이다.

대통령이 명하는 특별사면과 달리 법무부가 정하는 가석방은 형법 제72조에 따라 ▲선고된 유기징역의 3분의 1 이상을 살았고 ▲뉘우침이 뚜렷할 때 등 일정 요소를 채웠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남은 형기를 교도소가 아니라 사회에서 보내도록 하는 개념이라 가석방이 되더라도 보호관찰 등을 받을 의무가 있고, 가석방 상태가 끝날 때까지 선거권도 행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가석방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남은 18년의 형기를 면제받으면서 법률상 권리를 되찾는 복권(復權) 조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 등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사면과 복권을 받았다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내년 3월 대선 투표는 특별사면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석기 전 의원이 몸담았던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은 “만시지탄이지만 석방을 환영한다”면서도 “사면복권이 아니라 가석방인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은 석방 당일 삼성병원 정문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쾌유 기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을 환영하는 당원들의 화환이 산성을 이룰 것”이라며 “최소 100여 개의 화환이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지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3년 5월 4일이다. 2021.12.24  뉴스1
24일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지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3년 5월 4일이다. 2021.12.2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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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쾌유 기원하는 우리공화당
박근혜 전 대통령 쾌유 기원하는 우리공화당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결정된 24일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사면 축하 집회를 하고 있다. 2021.12.24 뉴스1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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