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생활 필수 공간 편의점, 상생 자율규약 잘 지키세요”

조성욱 공정위원장 “생활 필수 공간 편의점, 상생 자율규약 잘 지키세요”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2-29 17:32
업데이트 2021-12-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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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 ‘편의점 자율규약 연장 체결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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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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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자율 규약 연장 체결식
편의점 자율 규약 연장 체결식 조성욱(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 규약 연장 체결식에 참석해 편의점 업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전성복 가맹거래과장, 김장욱 이마트24 대표이사, 이은용 씨스페이스 대표이사, 이건준 BGF리테일 대표이사, 조 위원장, 최경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정재형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장, 심관섭 한국미니스톱 대표이사, 최무진 유통정책관, 정연홍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팀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생활 필수공간이 된 편의점의 가맹본부와 점주를 상대로 상생을 위한 자율규약을 잘 지킬 것을 독려했다.

조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편의점 산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 규약 연장 체결식’에 참석해 “가맹사업의 혁신은 가맹점 없이는 불가능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혁신의 파트너이자 성공을 위한 동반자로 여겨야 한다”며 개정된 자율 규약을 승인했다.

조 위원장은 “오늘날 편의점은 소매 점포를 넘어 의약품 판매, 택배, 금융서비스까지 제공하며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면서 “편의점의 성공적인 신사업 진출은 가맹본부의 고도화된 시스템에 편의점 점주의 사업 역량이 결합했기에 가능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자율 규약이 잘 이행되면 혁신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본부와 점주 간 갈등이 빠르게 해결돼 점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정위도 가맹사업 전반에 상생문화가 확산·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마련한 개정된 자율 규약은 편의점 본부가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된 편의점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거래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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