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지구대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경찰 파면

지구대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경찰 파면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12-29 16:57
업데이트 2021-12-29 17: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주 청원경찰서 29일 징계위 개최

이미지 확대
청주 청원경찰서.
청주 청원경찰서.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29일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경찰관 A씨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의결했다.

30대인 A씨 계급은 경사로 알려졌다. 청원서는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해당 팀장은 직권경고하고, 지구대장과 팀장은 모두 인사조치했다.

해당 지구대에 근무하던 한 여경은 지난 17일 오후 지구대 공용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발견했다. 문제가 제기되자 A씨는 바로 자수했다. A씨는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청원경찰서 관할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동료 여경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원경찰서 이우범 서장은 “경찰관 직분을 망각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도민들에게 씻을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며 “일선 치안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경찰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청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주력하기로 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