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년보다 소폭 감소
해당 사업장, 포상 제한·CEO 교육
산재로 2명 이상 사망 17곳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올해 위반 사업장 1243곳의 유형을 보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 576곳으로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이 공표 대상이다.
이어 수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원청이 337곳, 산재를 은폐하거나 미보고한 곳이 82곳,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17곳,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이 11곳 등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576곳 중에는 건설업이 339곳, 58.9%로 절반을 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484곳이었다. GS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 금호타이어, 효성중공업이 명단에 올랐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원청으로는 SK에코플랜트, 호반산업,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7곳이었다. 한화 대전사업장, 대림종합건설,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 등이다. 산재 발생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한국지엠 창원공장을 비롯해 59곳이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간 정부 포상에서 제외되고, 최고경영자가 지방고용노동청의 안전의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만으로도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업종별 안전보건자율점검표를 활용해 관리체계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