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운전자 혈액 폐기돼 원인 수사 난항

교통사고 낸 운전자 혈액 폐기돼 원인 수사 난항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2-26 15:30
업데이트 2021-12-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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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범죄 입증 위한 혈액 의무보관 필요”

신호를 위반하고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액이 폐기 처분돼 경찰이 사고의 음주·약물 관련성을 수사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혈액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병원의 혈액 샘플 보관 기간이 지나 폐기 됐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혈액은 의무 보관하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호반마을 삼거리에서 50대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던 다마스 승합차를 충격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B(23)씨 등 행인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당시 A씨도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돼 현장에서 음주 측정은 이뤄질 수 없었다.

현행법상 경찰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채혈한 혈액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치료한 병원으로부터 A씨의 혈액 샘플을 확보하고자 사고 다음 날인 지난 달 30일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 영장 집행은 지난 10일에야 이뤄질 수 있었다.

그러나 A씨의 혈액은 샘플보관 기간이 지나 병원에 남아있지 않았다. 병원 관계자는 “통상 채혈한 지 3∼7일가량 지난 혈액 샘플은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기간이 지나도 영장이 집행되기 전까지 혈액을 보관해야 한다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어서 규정에 따라 처분했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은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증거인 A씨의 혈액 없이 사고 당시 A씨의 음주와 약물 투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피해자인 B씨 측은 최악의 경우 A씨의 음주·약물 투약 여부를 확인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피의자의 의료 기록이 폐기될 경우 수사기관이 관련 혐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물론, 피의자 역시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라도 의료기관이 관련 기록을 의무 보관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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