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판깨스트] 성폭력 피해아동 ‘법정에 서지 않을 권리’ 외면한 헌법재판소

[판깨스트] 성폭력 피해아동 ‘법정에 서지 않을 권리’ 외면한 헌법재판소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2-25 15:13
업데이트 2021-12-26 00: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헌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물 증거인정 ‘위헌’
6대 3 재판관 의견 갈려…소수의견 속 우려들 살펴보니
“피해아동 권리보장제도 퇴행시킨 판결” 여성단체 비판

이미지 확대
헌재 규탄 기자회견 갖는 여성시민단체
헌재 규탄 기자회견 갖는 여성시민단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시민단체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재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한 영상을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021.12.24/뉴스1
“2021년 12월 23일 2018헌바524 판결을 기록하고 기억하겠다. 이 결정은 성폭력 피해자의 용기있는 고발로 한걸음 나아간 역사를 퇴행시킨 결정이자 중대한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여성단체가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날 헌재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현행 ‘성폭력 특례법 30조 6항’을 위헌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서다.

헌재가 피해아동 보호보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우선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면서 향후 수사·재판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피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피해아동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과정에서 입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거세다.

‘피고인 방어권VS피해아동 보호’…재판관 의견도 6:3 갈렸다
헌재는 23일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성폭력 특례법 30조 6항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A씨는 8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영상녹화CD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니 반대신문을 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피해자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심판 대상인 성폭력 특례법 30조 6항은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동안 성폭력 재판에서 미성년 피해자는 이 조항에 따라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지 않아도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제출하고 조사 동석자가 사실확인을 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했다. 다수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성폭력 범죄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 현행법은 피고인에게 이 증거의 왜곡이나 오류를 탄핵하는 효과적 방법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핵심 진술증거에 대한 충분한 탄핵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적인 대안들이 존재한다”며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피고인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피고인의 퇴정,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심리 비공개와 같은 증인지원제도나 수사 초기부터 증거보전절차를 적극 실시해 공판 절차에서 증인신문을 최소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꼽았다.

다수의견만큼 길었던 결정문 속 ‘소수의견’
반면 소수의견을 낸 이선애·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이 조항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 조사·신문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정당·적법하다”고 밝혔다. 결정문에서 소수의견은 15쪽에 걸쳐 서술돼 17쪽 분량의 다수의견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들은 특히 미성년 피해자가 특별히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성년 피해자는 성인에 비해 법정 진술로 2차 피해를 입을 우려는 훨씬 큰 반면 실체진실 발견에 대한 기여는 적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불려가 그 목소리를 듣게 됐을 때, 피고인 변호사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의 일관성을 꼬투리 잡히면서 집요한 공격을 받았을 때 아동이 받게 될 정신적 충격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재판에 출석해 유도신문이나 암시적 질문과 같은 부적절한 신문을 당하면 기억이나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도 더 크다.

이들은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냈다. 이선애·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영상녹화진술은 수사 초기 생생한 기억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허위개입의 여지가 적고 신용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반대신문에 의한 검증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애초 영상녹화물은 피고인의 참여 없이 수사기관에 의해 작성된 진술이라는 한계 내에서만 증거능력을 갖는 것이고 법원이 이를 고려해 증명력을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정 서게 될 성폭력 피해아동…파장 계속될듯
헌법재판소가 다수의견에 따라 위헌 결정을 하면서 여성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민우회 등 28개 단체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을 규탄했다.

박수진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장)는 “성폭력 재판에서 진술증거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통해서 확보하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피고인은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 내용을 왜곡이나 오류를 따져볼 수 있으므로 방어권이 사실상 보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 다수의견이 제시한 피해자 보호 대안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진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팀장은 “증거보전절차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측 반대신문을 필수절차로 하고 있어 피해아동은 더 복잡하고 겁나는 절차를 겪어야 한다”며 “재판장의 성인지 감수성과 아동권리에 대한 감수성에 따라 법정에서 무방비 상태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미성년자의 성폭력 피해 신고가 위축될 우려도 제기됐다. 정 팀장은 “어떤 양육자가 아동이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선뜻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을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신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결의한 ‘범죄 피해아동 및 목격아동이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의 사법 지침’을 인용했다.

“절차관여자들은 아동 피해자의 최상의 이익과 존엄성이 존중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수사와 조사, 기소 과정에서 고초를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9조). 법 체계 및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양립될 수 있다면 아동 피해자와 증인이 가해자의 반대신문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제31조).”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