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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이석기 사면 아닌 가석방이라니 실망…文 결단해야”

김재연 “이석기 사면 아닌 가석방이라니 실망…文 결단해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2-23 19:46
업데이트 2021-12-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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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면, 통진당 명예회복 없이는
文정권 ‘민주 정권’으로 역사 기록 못해”
김재연, 옛 통진당 비례 의원 활동하다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 지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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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 원심을 확정한 후 김재연 전 의원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인근에서 열린 진보단체 집회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 원심을 확정한 후 김재연 전 의원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인근에서 열린 진보단체 집회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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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의원
이석기 전 의원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23일 내란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 출소를 1년 5개열여 앞두고 가석방되는 데 대해 “사면·복권이 아닌 가석방이라니 실망스럽다”면서 “남은 5개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글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과 복권, 통합진보당의 명예 회복 조치 없이 문재인 정권을 ‘민주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할 수 없다”며 이렇게 올렸다.

그는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야만적 정치공작과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반민주 폭거에 대해 어떠한 회복조치도 없이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다면 이 정권을 촛불 위에 탄생시킨 역사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후보는 2012년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돼 활동하다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 지위를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기소 돼 유죄를 받았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득권 양당체제 종식, 민주에서 진보로!’ 광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득권 양당체제 종식, 민주에서 진보로!’ 광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석기,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 선고
북 대남혁명론 동조해 실행모의 혐의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형을 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원을 횡령하고,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2019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만기출소 예정일도 2022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연장됐다.

이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재판 기일 지정 문제를 여론 환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201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청구는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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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석방 촉구하는 참가자들
이석기 석방 촉구하는 참가자들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7.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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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국힘 “민주노총 이석기 석방 요구에
‘촛불청구서’ 발목 잡혀 가석방 꼼수”

한편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의 성탄절 가석방에 대해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음이 드러났다”면서 “이미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황규한 선대위 대변인은 그동안 민주노총 등이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했던 점을 거론하며 “결국 문재인 정권이 ‘촛불청구서’에 발목 잡힌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래도 눈치는 보였는지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라는 꼼수를 부렸지만, 성탄절 특사 의미는 이미 퇴색됐다. 국민들은 또 하나의 위협과 불공정을 맞닥뜨리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촉구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촉구 지난 2월 13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2.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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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공판결과
이석기 공판결과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등 혐의를 인정, 징역 9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출석한 이석기 전 의원이 방청석에 앉은 동료들을 쳐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다. 2015. 01. 22
사진공동취재단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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