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농협카드 이용 한일 간 비트코인 환치기 단속

관세청, 농협카드 이용 한일 간 비트코인 환치기 단속

김승훈 기자
입력 2021-12-23 17:46
업데이트 2021-12-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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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매개로 한 한일 간 비트코인 환치기(서울신문 12월 23일자 1·10면)에 대해 관세청이 뒤늦게 칼을 빼들었다. 일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체크카드 현금인출액이 외국환관리법상 한도액(연간 5만 달러)을 초과한 사례들을 분석해 환치기 세력들을 솎아내는 데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과 관세청 방관 아래 농협이 환치기 창구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23일 “농협은행을 통한 한일 간 비트코인 환치기와 관련해 정보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획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7월 일본 ATM 체크카드 현금 인출을 통한 비트코인 환치기 일당을 붙잡아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세청은 농협이 환치기 창구로 전락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감독·수사 주체가 그동안 불법을 방관함으로써 비트코인 환치기 세력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며 국내 법망을 교란했다. 서둘러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농협이 겉으로는 일본 ATM 체크카드 인출 한도를 제한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선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며 한도를 제한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도덕적 해이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농협은 지난 5월 14일 해외 ATM 체크카드 월 현금 인출 한도를 기존 카드당 2만 달러(약 2376만원)에서 1만 달러로 제한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제한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승훈·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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