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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선동’ 이석기, 성탄절 가석방 결정

[속보] ‘내란선동’ 이석기, 성탄절 가석방 결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2-23 17:34
업데이트 2021-12-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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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석기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석기 ’선거보전금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년 9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재판 기일 지정 문제를 여론 환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201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청구는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됐다. 

이 전 의원은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할 때마다 후보로 거론돼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말 실시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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