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 4명 불구속 입건
군수 개인의 수상을 군청 차원에서 홍보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영암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전남 영암경찰서는 지난 21일 영암군청 홍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포함돼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6월 3일 ‘영암군수 전동평, 당의 발전 기여 공로로 1급 포상 쾌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 26곳에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제34조에 따라 전 군수는 이번 포상으로 향후 민주당 공천심사 때 가산점 10~20%의 혜택을 부여받게 됐다”는 내용 등을 함께 담았다.
경찰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군정 홍보와는 무관한 군수의 개인 업적을 홍보해 위법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 선거관리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은 사전선거 운동만이 아니라 각종 제한되는 행위가 있다”며 “지자체 홍보실 공무원이 후보자(현역 단체장)나 예비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선거법 86조 1항에는 ‘소속 (지자체) 직원이 선거구민에게 어떤 이유로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영암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