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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자·세금 빼고도… 올 소비자물가 2.4% 올랐다

주담대 이자·세금 빼고도… 올 소비자물가 2.4% 올랐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2-22 21:12
업데이트 2021-12-2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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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5년 만에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전기차·마스크 넣고 고교납부금·연탄 빠져
1년 새 0.1%P 상승… 실질물가 0.2%P 올라

통계청이 5년 만에 소비자물가 산정 방식을 개편하면서 올 들어 지난달까지 물가 상승률이 기존 통계보다 0.1% 포인트 높은 2.4%로 집계됐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유명무실해진 고등학교 납부금 등이 산정 대상에서 빠진 반면 전기차와 마스크 등이 새로 포함됐다. 자가주거비(주택 보유에 따른 대출금 이자와 세금 등)를 물가 산정 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있었지만 이번 개편에선 포함되지 않았다.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가 현실을 반영해 산정될 수 있도록 5년마다 조사 품목 등을 개편하는데, 2015년 기준으로 쓰던 옛 기준 대신 이날 새 기준을 공개한 것이다. 새 기준에선 조사 대상 대표 품목 수가 458개로 옛 기준(460개)보다 2개 줄었다. 대표품목보다 하위 개념인 상품 수로 봤을 때는 옛 기준(999개)에서 50개 증가한 1049개로 변경됐다.

대표 품목 중 고등학교 납부금, 학교 급식비, 남녀 학생복, 교과서, 넥타이, 연탄, 스키장 이용료, 프린터 등 13개 품목이 빠졌다. 반면 마스크, 전기동력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 의류 건조기, 식기세척기, 새우, 체리, 망고 등 14개 품목이 새로 추가됐다. 이 밖에 피아노와 현악기를 악기로 합치는 등 11개 품목이 5개로 통합됐고, 즉석식품은 편의점 도시락을 새로 추출하는 등 3개 품목이 6개로 세분화됐다.

이런 영향으로 올해 1∼11월 누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4%로 새로 집계됐다. 옛 기준과 비교했을 때 상승폭이 0.1% 포인트 확대됐다. 체감물가를 보여 주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옛 지수 2.9%에서 새 지수 3.1%로 올랐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등은 자가주거비를 새 기준에 넣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으나 포함되지 않았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자물가는 연금과 임금 등 실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광범위한 공론화 없이 포함시키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다”며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1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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