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당근책’… 하도급 모범 건설사 직권조사 1년 면제

공정위의 ‘당근책’… 하도급 모범 건설사 직권조사 1년 면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2-20 17:40
업데이트 2021-12-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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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1년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
영진·희상·협성·삼양·삼흥·송산·성지 등 7곳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협력업체에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제때 지급하고 하도급법을 잘 지킨 7개 건설사가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영진종합건설(전남)·희상건설(서울)·협성종합건업(부산)·삼양건설(충북)·삼흥종합건설(전북)·송산종합건설(충남)·성지건설(전남) 등 7개사를 2021년도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7개 업체는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2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했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7개사는 공정위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조달청 등 관련 부처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1년간 면제한다. 국토부는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 시 가점 3점을 부여한다. 중기부는 수위탁 거래 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한다. 금융위원회는 국책은행 신용등급 상향, 대출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 조달청은 물품구매 입찰 적격 심사 시 가점 0.5점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건설업종 이외에 제조·용역 업종 업체도 모범업체 선정 신청을 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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