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후 “5천만원 보내라” 협박...항소심서도 징역 3년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후 “5천만원 보내라” 협박...항소심서도 징역 3년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2-20 17:32
업데이트 2021-12-20 17: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거액의 돈을 요구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2월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C씨로부터 “여성이 유부남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해 협박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함께하자”는 제의를 받은 뒤 지인인 B씨에게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A씨의 조언을 받은 B씨는 전주시의 한 모텔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불법 촬영 영상을 전달받은 C씨는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와 B씨는 곧 붙잡혔다. 하지만 C씨에 대한 소재는 파악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의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