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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노동자 과로사 방지 합의로 사측이 돈벌이”…총파업 예고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노동자 과로사 방지 합의로 사측이 돈벌이”…총파업 예고

손지민 기자
입력 2021-12-20 15:36
업데이트 2021-12-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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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투쟁계획 설명하는 진경호 위원장
총파업 투쟁계획 설명하는 진경호 위원장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총파업 투쟁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CJ 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이날 총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표준계약서에 ‘당일 배송’과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이 포함된 부속 합의서를 끼워넣어 택배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수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12.20/뉴스1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는 오는 28일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택배노조는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배하지 않고, 표준계약서에 과로를 유발할 수 있는 부속 합의서를 끼워넣는 등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역행하고 있다”면서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 택배요금을 건당 170원 올린 데 이어 다음달부터 택배요금 100원을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에 대한 비용으로 건당 58원을 배정했다. CJ대한통운의 연간 물량이 18억 박스인 것을 고려하면 총 수입 증가액은 연 4860억원 정도다.

택배노조는 이에 대해 “추가 지출되는 분류비용과 산재고용보험 비용을 합하면 약 1379억원이다. 추가 증가액 4860억원에서 이를 제외한 약 3481억원이 CJ대한통운의 추가 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과로사를 방지하고 택배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용인한 요금인상을 자신들의 돈벌이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택배노조는 지난 1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1차합의에서 결정된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도 사측이 부속합의서를 통해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준계약서는 택배 노동자의 작업 범위와 적정 작업조건 및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을 반영한 계약서다. 택배노조는 롯데, 한진, 로젠 등 다른 택배사에서는 합의 당시 만들어진 원안 그대로 표준계약서를 제출했으나, CJ대한통운에서만 표준계약서에 ‘당일 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이 포함된 부속합의서를 끼워넣었다고 밝혔다.

총파업에 돌입하는 택배노조의 요구는 ▲택배요금 인상액 공정분배 ▲별도요금 폐지 ▲저탑차량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철회 ▲노동조합 인정 등 다섯 가지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소속 조합원은 27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쟁의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은 1650여명이다. 28일부터 돌입하는 총파업에는 우선 쟁의권이 있는 1650여명이 참여한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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